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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법률 제14672호 일부개정 2017.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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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
① 전기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준비기간에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을 허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기사업별 또는 전기설비별로 구분하여 준비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전기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5.21] [[시행일 200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