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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법률 제15644호 일부개정 2018.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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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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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제62조제2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2. 제63조제65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검사
3. 제64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의 허용
③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기술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제73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교육
2. 제73조의5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및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변경등록(변경사항이 기술인력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기준의 조사·연구 및 개정 검토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이 법에 따른 전기신사업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기사업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6.12] [[시행일 2018.12.13]]
[전문개정 2009.5.21] [[시행일 200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