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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법률 제20206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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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회계의 구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업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서류작성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회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5.18] [[시행일 2015.8.19]]
② 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에 관한 회계와 전기사업 외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1] [[시행일 200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