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기사업법

법률 제20206호 일부개정 2024. 02.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조(전기공급의 의무)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7, 2018.6.12, 2021.4.20] [[시행일 2021.10.21]]
[전문개정 2009.5.21] [[시행일 2009.11.22]]
제14조(전기공급의 의무)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통합발전소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23.10.31] [[시행일 2024.6.14]]
제14조(전기공급의 의무)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통합발전소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2.6] [[시행일 2024.8.7]]
[전문개정 2023.10.31] [[시행일 2024.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