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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법률 제20206호 일부개정 2024. 02.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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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업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9.4.23] [[시행일 2019.7.24]]
1. 법인이 아닌 전기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전기사업자의 사업을 양수한 자
3. 법인인 전기사업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4. 법인인 전기사업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법인을 분할한 경우 그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5. 제10조의2에 따라 시설인수의 신고가 수리된 자. 이 경우 종전의 전기사업자에 대한 허가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기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신설 2018.6.12] [[시행일 2018.12.13]]
1. 전기신사업자가 전기신사업을 전부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법인이 아닌 전기신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 법인인 전기신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4. 법인인 전기신사업자가 법인을 분할한 경우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③ 제1항에 따른 승계인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을 준용하고, 제2항에 따른 승계인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6.12] [[시행일 2018.12.13]]
④ 제2항에 따라 전기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시행일 2018.12.13]]
[전문개정 2009.5.21] [[시행일 200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