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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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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요금 등의 징수)
①공사는 수자원개발시설이나 수도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수자원개발시설이나 그 수면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건설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사용하는 물의 양 또는 시설이나 그 수면의 사용 정도와 배출된 하수의 양과 오염도에 따라 요금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공사는 제1항에 따른 요금 또는 사용료의 산출방법·징수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요금 또는 사용료의 산출방법·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