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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738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4. 06.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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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초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를 5년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작성
2.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의 작성 및 산업입지수급계획의 수립
3. 제6조, 제7조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수립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기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정부출연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