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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661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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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3(항만건설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시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제7조·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파제·호안·안벽·물양장, 그 밖에 이와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항만건설사업이 포함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