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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법률 제12248호(도로법) 일부개정 2014.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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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10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국립공원위원회를 두고, 시ㆍ도에 도립공원위원회를 두며, 군에 군립공원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공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위원회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위원회 및 군립공원위원회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으로 지정되는 것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包括承繼人)을 해당 공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