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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법률 제15198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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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토지매수의 청구)
① 자연공원의 지정으로 인하여 자연공원에 있는 토지를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원관리청에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자연공원의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2. 제1호의 자로부터 그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를 청구받은 토지가 제3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 매수대상토지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