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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법률 제15838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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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군립공원계획의 결정)
① 군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군수가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원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둘 이상의 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군립공원에 관하여는 관계 군수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공원계획을 입안하거나 그 입안할 자를 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입안할 자를 지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