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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법률 제15405호 일부개정 2018.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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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제75조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거나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하천공사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시·도지사가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해당 시·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8.11, 2017.1.17 제14544호(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7.7.18]]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손실을 보상함에 있어서는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손실보상을 함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