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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법률 제15405호 일부개정 2018.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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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①하천관리청은 하천시설의 관리상황과 하천의 점용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하천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방법 및 점검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