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하천법

법률 제15405호 일부개정 2018. 02.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8조(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
하천관리청은 잘못 납부된 부담금·점용료·사용료 및 변상금 그 밖의 납부금을 반환할 경우 잘못 납부된 날(분할 납부시에는 최종 납부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