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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법률 제15742호 일부개정 2018. 0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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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의무를 가진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6.8 제15624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