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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법률 제15405호 일부개정 2018.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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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하천의 사용금지 등)
①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 하천의 보전 및 하천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간을 정하여 하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하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구간·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표지를 설치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