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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법률 제19171호 일부개정 2023.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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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등)
①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7 제14544호(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0.12.31 제17814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2.1.1]]
③ 삭제 [2017.1.17 제14544호(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7.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