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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법률 제15405호 일부개정 2018.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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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하천시설의 관리규정)
①하천시설 중 댐·보·수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시설을 설치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항에 따라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을 정하는 때에는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관리규정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하천에 있어서는 관계 시·도지사, 지방하천에 있어서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 이상의 하천시설 간의 유기적인 연계운영에 관한 관리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2.21] [[시행일 2018.8.22]]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관리규정에 근거하여 홍수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천시설 관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