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축법

법률 제15992호 일부개정 2018. 12.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18.8.14] [[시행일 2019.2.15]]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②제1항에 따라 공개 공지나 공개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 제56조제60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