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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법률 제15193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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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청문)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5.25,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 2013.12.30] [[시행일 2014.7.1]]
1.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2. 제15조의3에 따른 물절약전문업의 등록취소
3. 제25조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취소
4. 제35조에 따른 저수조청소사업장의 폐쇄명령
5. 제63조에 따른 수도사업 인가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