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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법률 제8820호(공유수면매립법) 일부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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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보고의 요구 등)
①인가관청은 수도의 시설 기준, 수질기준을 지키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도시설에 출입하여 관계서류·시설·기자재 및 수질을 검사하게 하거나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