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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법률 제8014호(하수도법) 일부개정 2006.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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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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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청문)
환경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5.12.29] [[시행일 2006.6.30]]
1. 제17조의5의 규정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취소 [[시행일 2006.6.30]]
2.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저수조청소사업장의 폐쇄명령
3.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인가의 취소
[전문개정 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