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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법률 제16082호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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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건강진단)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취수·정수 또는 배수시설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그 시설 안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그 시설 안에 거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