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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법률 제19662호 일부개정 2023. 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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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물절약전문업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물절약전문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수돗물을 공급받는 시설 또는 지역의 누수량을 줄이기 위한 배수시설 및 급수설비의 관리·용역 사업(시설개선 투자를 포함한다)
2. 제15조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 사업
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 절약을 위한 사업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물절약전문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기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30] [[시행일 201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