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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법률 제19251호(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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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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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교육)
①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시설의 운영요원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3.2.2]]
②분뇨수집·운반업자,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처리시설관리업자, 관리대행업자 및 제66조에 따른 기술관리인 선임의무자는 고용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기술관리인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3.2.2]]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3.2.2]]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 교육내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