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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법률 제12466호 일부개정 2014. 0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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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과징금)
① 환경부장관은 관리대행업자가 제1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주민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2.2.1] [[시행일 2013.2.2]]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제49조제1항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당해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1.4.5, 2012.2.1, 2013.7.16]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징수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3.2.2]]
④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1.4.5, 2012.2.1, 2013.7.16, 2013.8.6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4.8.7]]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보전사업 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