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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법률 제20172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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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분뇨의 처리)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분뇨를 수집 또는 운반하는 자는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에 분뇨를 함부로 버리거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수집 또는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분뇨를 처리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