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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법률 제19251호(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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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공공하수도 유입제외)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수를 배출하는 자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7, 2016.1.27 제13879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17.1.17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