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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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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공사의 중지명령 등)
①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하수도 설치에 관한 제11조에 따른 인가권자는 그 공사의 중지·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1.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를 시행한 때
2. 인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를 시행한 때
3.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대하여 제12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거나 유지·관리하는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2013.7.16] [[시행일 2014.7.17]]
1. 환경부장관의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2. 시·도지사의 경우: 하수관로, 하수저류시설 등 그 밖의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