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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법률 제15843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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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점용허가)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용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