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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법률 제15843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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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4(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3.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5.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제20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중에 제20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지 아니한다.
7. 업무정지기간 중에 신규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에 따른 기술진단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1.14] [[시행일 2012.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