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하수도법

법률 제19251호(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3.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9조(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및 손괴·방해행위 금지 등)
①공공하수도를 운영·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운영·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7, 2012.2.1] [[시행일 2013.2.2]]
②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강우·사고 또는 처리공법상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7, 2013.7.16] [[시행일 2014.7.17]]
1. 제7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이하 “방류수수질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2. 제15조에 따라 공고된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강우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하수가 늘어난 경우에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에 유입된 하수 또는 분뇨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4. 분뇨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③ 공공하수도를 운영·관리하는 자는 강우로 인하여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에 유입되지 아니하고 배출되는 경우, 배출되는 하수의 수량과 수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기록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시행일 2022.1.6]]
④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류수의 수질검사, 찌꺼기의 성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21.1.5] [[시행일 2022.1.6]]
⑤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을 때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를 해당 분뇨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1.1.5] [[시행일 2022.1.6]]
⑥ 누구든지 공공하수도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5] [[시행일 2022.1.6]]
⑦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하수도를 조작하여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5] [[시행일 2022.1.6]]
[본조제목개정 2012.2.1] [[시행일 20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