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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796호 일부개정 2017.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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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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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비용 보조)
① 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도시공원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공원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