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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8477호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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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81조 내지 제83조 제101조에 따라 건설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영업정지·등록말소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을 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내용을 공고하고, 공고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시행일 2008.1.1]]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고한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제공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시행일 2008.1.1]]
[본조신설 200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