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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9056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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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3(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어야 한다.
1. 당해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2. 토목·건축·전기·기계·설비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3. 건설공사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4. 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16][[시행일 200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