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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등에관한법률

법률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8.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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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1.19.] [[시행일 2002.4.20.]]
1.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위반하여 시체를 약품처리한 자
3.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사설묘지 설치자
6. 제2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격표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게시한 금액외의 금품을 받은 자
7.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장을 한 자
9.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체의 위생적 관리의무를 위반한 자
10. 제25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료를 산정하거나 가격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산정·게시한 금액외의 금품을 받은 자
11.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시행일 200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