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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3. 08.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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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시장등은 사설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및 사설자연장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묘지·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이전·개수, 허가취소, 시설의 폐쇄, 시설의 전부·일부의 사용 금지 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4조제3항 또는 제6항, 제17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하여 사설묘지를 설치한 때
2. 제15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때
3. 제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자연장지를 조성한 때
4. 제24조에 따른 신고 의무, 가격게시 의무 또는 게시된 가격 외의 금품징수금지 의무를 위반한 때
5. 제25조를 위반하여 관리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