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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489호 법제명변경 및 전면개정 2007. 05. 25.("葬事등에관한法律"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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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장례식장영업)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장례식장영업자"라 한다)의 사업자등록 현황에 관한 자료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안에 시체를 보관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체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료는 오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를 1일로 계산한다.
④장례식장영업자는 제3항에 따라 게시한 임대료·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