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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무연분묘의 처리)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제조사결과 연고자가 없는 분묘(이하 "무연분묘"라 한다)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기간 이를 납골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골한 유골의 연고자가 그 확인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제11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골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시행일 2001·1·13]]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제조사결과 연고자가 없는 분묘(이하 "무연분묘"라 한다)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기간 이를 납골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골한 유골의 연고자가 그 확인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제11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골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시행일 200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