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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117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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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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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묘적부의 기록·관리)
①시장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 현황에 대한 묘적부(墓籍簿)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묘적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