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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893호 일부개정 2022. 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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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6(감염병 연구개발 지원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치료제·백신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를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기관을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지정·운영·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를 준용한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 관련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등의 의뢰를 받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분석을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시험·분석을 의뢰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21] [[시행일 2022.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