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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639호 일부개정 201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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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2.5.23] [[시행일 2012.11.24]]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2.5.23] [[시행일 2012.11.24]]
[본조제목개정 2012.5.23] [[시행일 2012.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