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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법률 제8009호 일부개정 2006.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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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2(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7.13]
1.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한 휴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40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의 실시사항을 기록·보관 또는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고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관청"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5.1.5, 2005.7.1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관할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7.13]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3.12.27, 2005.7.13]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93.12.27]
[본조신설 198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