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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법률제7148호일부개정200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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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2(과태료)
제21조제2항 제40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4.1.29] [[시행일 2004.7.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관청"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95·1·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이내에 관할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93·12·27]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93·12·27] [본조신설 8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