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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법률 제7454호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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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2(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
①국가는 제10조의2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방접종을 받은 자가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된 때나 사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호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99·2·8]
1.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진료비 전액과 정액 간병비
2. 장애인이 된 자에 대하여는 일시보상금
3.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 대하여 일시보상금과 장제비
②제1항에서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라 함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행위자등의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당해 예방접종을 받았기 때문에 발생한 피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7·12·13 법5454.,2001.12.29.]
③보건복지부장관이 제2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보상신청이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2001.12.29.]
[본조신설 9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