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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법률 제7588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7. 13. ("傳染病豫防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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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검역위원)
①시·도지사는 제1군전염병예방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검역위원을 두어 검역예방에 관한 사무를 담당케 하며 특히 선박, 기차, 자동차, 전차의 검역을 실시케 할 수 있다. [개정 63·2·9, 76·12·31, 83·12·20, 2000·1·12] [[시행일 2000·8·1]]
②검역위원은 제1항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승선 또는 승차할 수 있다. [개정 76·12·31]
③검역위원의 임명,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76·12·31, 97·12·13 법5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