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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법률 제7588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7. 13. ("傳染病豫防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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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방역관)
①전염병예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 및 시·도에 방역관을 둔다. [개정 63·2·9, 76·12·31, 83·12·20, 97·12·13 법5454, 2000·1·12, 2004.1.29]
②방역관의 자격, 직무, 배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63·2·9, 7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