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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639호 일부개정 201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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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의약품 및 장비의 비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품목을 정하여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 구매를 위한 계약을 미리 할 수 있다.[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시행일 2010.12.30]]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생물테러감염병이나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되면 예방·치료 의약품을 정하여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생산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시행일 2010.12.30]]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예방·치료 의약품의 효과와 이상반응에 관하여 조사하고,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제18조에 따라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시행일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