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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067호 일부개정 2020. 0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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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3(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생산 계획 등의 보고)
「약사법」 제31조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중 필수예방접종의약품등을 생산ㆍ수입하거나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생산ㆍ수입 계획(계획의 변경을 포함한다) 및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3] [[시행일 202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