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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067호 일부개정 2020. 0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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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3(역학조사인력의 양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0조의2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역학조사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3.4] [[시행일 2020.9.5]]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과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시행일 2016.1.7]]